청원군이 봄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근절에 나섰다.
군은 내달 말까지 산림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통해 관내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에 대한 절취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청원/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