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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3.06 13: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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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란 올바른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써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이다.
주요검사 대상업소는 인삼․약초판매, 약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슈퍼마켓, 철물점, 식당 등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며 노점상 계량기도 포함된다.
군관계자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니 계량기 소유자들은 정기검사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750-2655)로 문의 하면된다.
계량기 검사 일정은 ▲4월 13,14,18,19일 수삼센타, 금산읍 ▲4월20일 금성면사무소, 금성면 ▲21일 제원면사무소, 제원면 ▲24일 부리면사무소, 부리면 ▲25일 군북면사무소, 군북면 ▲26일 남일면사무소, 남일면 ▲26일 남이면사무소, 남이면 ▲28일 진산면사무소, 진산면 ▲5월 1일 복수면사무소, 복수면 ▲5월 3일 추부면사무소, 추부면 ▲5월 4일 금산읍사무소, 추가검정대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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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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