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미란다제란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권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동구가 말하는 민원인의 권리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제공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 보호 장치”라며 “원칙 있고 깨끗한 구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