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사업소와 도유림이 소재한 도내 시·군 등 5개 기관 46명의 특별기동 단속반이 주요 등산로나 임도 주변 및 도서지역 산림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유림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이며, 약용수목인 헛개나무, 엄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은 주요 수목을 벌채하거나 굴취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도유림관리사무소는 도서지역 등에 자생하는 각시붓꽃, 둥근잎제비꽃 및 꿩의바람꽃 등 야생화를 불법채취 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규명 도유림관리사무소장은 “최근 건강증진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산나물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