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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4.22 18:4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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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들은 주류를 과다 매입한 유흥업소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22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들이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없이 주류를 공급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협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5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2억원(주류도매상 35억, 룸싸롱 등 거래처 77억)의 세금을 추징하고, 49명(84.5%)을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 바 있으나, 올해에도 일부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혐의가 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관서를 바꾸는 교차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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