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40)는 교도소 수형 중 알게된 B씨(47)로부터 필로폰 약 10.5g, 대마6g을 600만원에 매입, 친구와 지인을 상대로 판매했다.
또한 아산 일원 주변 낚시터 등을 배회하며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이와 함께 회사원 C(35세)씨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이를 보고 접속한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1.8g을 판매한 혐의다.
충남청 마약수사대는 현재 검거된 필로폰 판매책의 상․하선 이외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