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멘트제품 제조업,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거 비산먼지 관련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향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되며,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업체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