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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직자 투기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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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23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는 최근 시 공무원의 투기행위로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지시가 내려지는 등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 감사에서 26명의 공무원이 부동산투기 등으로 적발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엄격한 처벌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이유를 불문하고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 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 3분류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한다.

시는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공직자 부당토지거래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 등을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즉시 구성하고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시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송유가 금지된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매입, 매도)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손성도 시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인들에 비해 정보 접근이 쉽고 투기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불법한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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