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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 근본원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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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4.28 18: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지난 4월 18일 권철현 신임 일본대사는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드러내지 말자”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지 대사의 이런 발언과 대통령의 지시는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게 만드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일본의 침탈과 도발이 더 거세지도록 적극 조장 격려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어찌하여 대통령의 침묵 지시와 현지 대사의 침묵하겠다는 발언이 국제법상 독도를 넘겨주게 만드는가.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의 도전, 도발,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반격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ce)이라는 요건이 성립되고, 일단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면 그 국가의 영토주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영토의 본질적 속성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란 자국의 영토에 다른 국가의 어떤 간섭이나 도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배타성이 훼손되면 그 국가의 영토주권은 부정된다. 영토주권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제법의 법리에 맞지 않게 대응하면 도전 국가에게 영토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우리가 잘 대응하면 잃어버렸던 영토주권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51년 노르웨이 가까운 바다에 대한 어업권 문제를 두고 영국은 노르웨이가 선언하고 유지해 온 직선기선을 부정하면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재판에서 묵인과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한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상대방의 도발에 침묵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영토를 잃게 된다는 묵인에 대한 매우 시사적인 판례를 남겼다.

이 판결문에서 제시한 묵인의 3가지 요건이란 첫째, 경쟁국가의 도전이나 주장이 명백하게 영토주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도전과 주장에 대하여 상대 국가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공연성의 원칙, notoriety of claims) 둘째, 경쟁국가의 이러한 도전과 주장에 대하여 그 상대국가가 침묵이나 무대응을 일정기간 지속해야 한다.(무대응의 지속 원칙, prolonged abstention)

셋째,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이 제3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 원칙, general toleration of the claim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의 독도가 아니라 일본의 다케시마가 국제사회의 일반성을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위의 판례가 얼마나 아찔하고 끔찍한 소식인지 한국인이라면 아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대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많지만 그 어떤 업무도 영토보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없다. 영토보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한 인식능력으로는 대통령과 대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독도본부는 2006년 3월 17일 무시, 무대응, 묵인이 영토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논증하는 학술회의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현재 초미의 사안으로 진행되는 독도 침탈 위기를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 정도로 알거나 영토 침탈 위기를 작은 문제로 인식하며, 영토 귀속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기본 인식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즉시 권철현 대사에게 내린 지시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권철현 대사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

또한 일본 우익 세력에게 아부 굴종할 인사가 아닌 영토의식이 분명하고 국익을 엄정하게 지켜낼 각오와 전문지식과 애국심을 가진 인사를 후임 대사로 임명하기 바란다. 독도 위기는 일본의 도발 때문에 생긴 것이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만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남상기 독도본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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