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모 요양병원 원무부장 출신인 장씨는 2009년 4월부터 4년 10개월 동안 연고 없는 정신질환자 20명에게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대전 서구 한 요양병원 원무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수급관리지정자' 역할을 하며 수급비 통장을 따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은 충남 홍성 등 전국 요양원으로부터 장씨가 인수받은 50~70대 환자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전국 신생요양병원 10여 곳에서 입·퇴원이 반복됐는데 이 과정에서 장씨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기초생계비를 챙기고 공실을 채워야 하는 신생병원들은 입원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승주 대전청 금융범죄수사팀장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장기간 장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