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19에 장난 · 허위신고 시 처벌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14 16:4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119신고현황을 분석하고 긴급전화 고유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119신고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119에 접수된 장난전화는 연평균 1080여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장난전화 1439건중 유선과 공중전화에 의한 신고가 582건으로 40% 이상 차지했고 휴대폰에 의한 신고도 376건으로 26%나 됐다.

소방본부는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을 위해 수보요원 대응요령 교육, 신고 접수단계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 고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계도홍보, 장난전화 상습자에 대한 특별관리, 3회 이상 장난전화 및 욕설 등 모욕행위 시 수사의뢰 등 경찰관서 통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 및 허위신고로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화재나 구급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난사고 현장이 우리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 119에 장난이나 허위전화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