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 등록규제 205건의 10%인 21건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7개 부서와 협력해 지방규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상위법령 일치(폐지, 개정, 위임범위 등) 여부, 타도시 비교해 과도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여부 등 모두 47개다. 이들은 모두 상위법령 개정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폐지, 완화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방규제 발굴 대상을 기업투자·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시민불편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축 주요 내용으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중복규정 12건, 상위법령 및 제도 폐지 4건, 타도시 대비 과도한 규제 5건, 시민불편규제 7건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내 폐지 가능한 규제 28건 등이다.
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 건폐율,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등 정비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10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2건, 영세 도매법인 안정화를 위한 보증금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화 규제 19건도 발굴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인 점을 감안 지방규제 정비도 정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국장 책임하에 오늘 발굴된 규제 외에 불필요한 규제 추가 발굴과 속도감 있는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47건의 폐지·완화 지방규제에 대해 규제 필요성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6월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폐지와 완화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중앙규제에 대해서도 구봉지구 등 대전시 현안사업과 연계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지방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 6월 중에 안행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