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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쟁점’ 부상

“당초 주거지역을 일반산단지로 변경한 것은 주민 죽이는 행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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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5.19 19:0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들어오는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관련 2차 설명회가 탕정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충남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탕정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승인기관인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단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탕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 등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항목으로 하천 수질분야 확대조사와 탕정지역 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질 조사 누적평가와 특정대기물질, 수질물질 등 오염우려 유치업종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조건부 심의 의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토록 의결했으며 도는 이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탕정면 갈산리 451번지 일원 535,657㎡에 사업비 2320억원을 들여 전자부품과 통신장비 제조업 등 6종의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가 아산시에 제출됐다.

이에 시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3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하고 행위제한과 함께 5월 20일까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내용과 산업단지계획 등을 탕정면사무소, 아산시 기업지원과, 충남도 투자입지과에서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트라팰리스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결사 반대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었으나 LH가 사업을 축소하면서 개발지역에서 제왼 지역으로 각종 제한을 받아오던 일부 토지주들의 땅이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조성을 찬성하며 토지주와 아파트 주민 관계 기관과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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