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산경찰서, 관공서 등 주취 소란 난동행위 엄단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22 18:27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파출소 등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아산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총56명을 형사처분 했으며 죄질이 불량한 1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그냥 참는 것이 속편하다고 생각해 약간의 미온적이거나 온정적인 면이 있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지며 관공서 주취 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취 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해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을 형사증거법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 철로, 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000유로(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주취 소란과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