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최근 5년 사이 61.6% 이용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5.28 17:0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인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300만원 ▲2010년 24억4000만원 ▲2011년 22억7800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 27억 9700만원 ▲2013년 41억 5900만원으로 증가해 5년 사이 61.6%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