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300만원 ▲2010년 24억4000만원 ▲2011년 22억7800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 27억 9700만원 ▲2013년 41억 5900만원으로 증가해 5년 사이 61.6%가 증가했다.
이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와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지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득·재산을 파악해 지급명령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