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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계획 평가 결과 미흡시 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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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13 18: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을 평가 받아 결과가 미흡하면 해임 조치된다.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 기준은 1억원 정도의 차관급으로 설정돼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매년 경영계획서의 이행성과를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평가해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오면 해임 조치된다. 공공기관장의 평가는 주무부처 장·차관의 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수준이 기준으로 설정돼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낮아진다. 다만 금융기관장 기본연봉은 민간 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은 3억2500만원이고 기타 금융기관은 2억7800만원으로 기본급만 절반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공기업의 기본급은 1억500만원으로 차관급과 차이가 없다.

공공기관장의 성과급은 지급율 상한을 경영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차등 설정된다. 공기업과 국책은행은 기본연봉의 200%를 상한으로 운영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현행(100%)대로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실질적인 공모를 통해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90개 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관련학계·단체 등을 통한 추천방식도 적극 활용된다.

유능한 CEO들의 응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서를 비공개로 접수하고 원서제출시 자기소개서와 간단한 경영계획서만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대형 공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5개 연기금·보험운용기관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5개 국내외에서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KOTRA,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69개 기관이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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