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 원산지 미표시 2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5개 등 총 8개소다.
시 특사경은 지난 2개월간 86개 업소 점검결과 적발된 8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업소 5개소는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8개소는 해당 자치구 통보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암행단속 결과 대전지역의 업소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어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아직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쇠고기 전문 음식점 및 식육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암행 단속으로 시민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안전한 대전 만들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