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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없는 ‘제천시장직 인수위’,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사실상 ‘사조직’…고압적 업무보고 등 ‘점령군 행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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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16 18:5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민선6기 제천시정을 이끌어갈 이근규 당선자가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정현안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인수위의 과도한 주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0일 15명으로 구성된 제천시장직인수위원회를 출범했다.

하지만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는 당선인에게 사무실과 집기 등만 제공할 수 있다.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는 교육감직 인수위를 표절한것에 불과하다.

지난 18대 국회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19대 들어서도 이춘석 국회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시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 인수위만 명문화했을 뿐 기초 지자체 인수위 구성은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러한 가운데 구성된 제천시장직 인수위 역시 사실상 ‘사조직’으로 볼수 밖에 없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인수위 구성은 조직의 규모와 자격,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이는 곧 당선자 입맛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에 따른 함량미달의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점렴군 행세를 하다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인수위는 선거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지방조례에도 없는 시장직 인수위를 구성하고 제천시 대형사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주요 사업 내역을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시정과 주요 사업만 검토하고 취임 후 세밀한 시정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인근 단양 군수 당선인도 혼자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유독 제천시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시정 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것은 이해가 안간다”면서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 진정한 당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지방정부 인수위를 제도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법 개정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은 “인수위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수위에 대한 지자체의 자료협조와 예산지원 등이 법 개정안의 골자였다”고 설명한다.

제천시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인수위 구성은 위원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차라리 법적으로 위원의 자격과 의무, 사후 활동 내역 공개 등을 명문화 해 무분별한 위원의 난립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과 16일 제천시장직 인수위가 무분별한 자료요구와 행정감사보다 더 고압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적은 없었다면서 또 다시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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