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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5.21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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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위주신고와 납세자서비스만족도를 위해 대전청에서 자체개발한 ‘원격상담프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납세자 PC를 직원이 보면서 쌍방향으로 전자신고상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신고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적용자, 납세자가 여성인 경우 추가공제 미적용자 등 비과세나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한 3239명에게 개별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세무학과가 개설된 7개 대학의 대학생 자원봉사(93명)를 활용해 신고도우미 지원을 통한 일대일서비스 제공과, 원격상담프로그램으로 납세자 PC를 같이 보면서 1:1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 피해 축산 농가와 서해안 재해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피해상황을 파악해 신고 및 납기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사회 등 주요 전문직종 사업자단체와 영세 동업자단체를 직접 방문해 성실신고 안내와 기장홍보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고인원 확대를 위한 신고취약업종인 학습지 방문판매원, 화장품 외판원 등 신고취약업종 종사자는 해당대리점을 통해 일괄 전자신고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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