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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스요금, 물가 고려 최소폭 인상

2년만에 평균 소비자요금 0.42% 인상, 8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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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6.26 16:2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26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동결했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42% 인상하고 오는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대량수요처의 사용량 감소는 물론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해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판매물량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며 안전점검비용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투자보수가산재원을 추가(2%→2.5%) 확보키로 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됐고 도시가스사의 1.66% 인상요구에 대해 인건비 등 제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최소한 인상폭만을 반영했다.

소비자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택취사용의 경우 월평균 14원, 개별난방세대의 경우 월평균 204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전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지역 배관투자비로 98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내년에도 이정도의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요금 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16억 원 정도가 더 확보돼,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라면서 “요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적정 공급비용 산정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과 건강한 요금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비용 중 91.6%을 차지하는 도매가격에, 8.1%의 소매공급비용, 0.3%의 투자재원을 합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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