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15 학교 자율화조치’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8.05.27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조치’에 의한 사설 모의고사가 이제 공공연히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려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은 종로학원에서 3학년은 중앙에서 주관하는 수능 대비 모의고사 시험을 학생들이 9,000원을 부담하면서 치르게 된다.

충남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시행 예정이며, 고 3의 경우 중앙, 진학 중 택1, 고 1,2의 경우에 대성, 종로 중 택1 하여 치른다고 한다. 실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마다 사설 모의고사가 실시될 것이다. 충북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실시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을 폐지하였다.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추어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북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학교 단위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경남 김해지역 교장단의 담합에 의해 사설 모의고사가 결정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에 고 3뿐만 아니라 고 1, 2학년의 경우에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

결국 ‘학교 자율화조치’라는 명목 하에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교와 학원을 경쟁시키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전국연합학력평가마저 사설 모의고사로 대체하는 것이 ‘학교 자율화조치’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작년에 울산 교육청은 지역 언론에서 사설 모의고사 결과 울산이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오자 사설모의고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첫째, 빈번한 모의고사 시행으로 학생의 시험부담 가중 및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의 파행 운영, 둘째, 사설모의고사 참여경비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요인과 관련 부조리 발생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셋째, 계열예상 석차, 지원학과 예상 합격여부 등 신뢰성이 의심되는 통계자료로 인한 학생들의 좌절감 및 불안감 조성 등이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되었다.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비하여, 사설모의고사는 13만 명 수준이므로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높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6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험을 앞두고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을 학생들이 9,000원의 응시료를 부담하면서 치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시험 만능주의 및 객관식 시험대비식 반복암기 교육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중학교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학교 별 성적을 공개하기 위한 ‘교육정보 공개법’을 마련해 놓고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에서 전집으로 바꾸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수학능력고사 모의고사를 사교육 업체에 맡기고 학부모에게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공교육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의 학원화와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닌 ‘4.15 학교 자율화조치’의 철회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