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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강료초과징수 학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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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5.28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천안지역 일부 학원 및 교습소가 철퇴를 맞았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2달간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등 100여 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6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3334만원의 수강료 초과 징수를 적발해 환불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시설임의변경 20건, 강사 채용 및 해임 미 통보 9건, 기타 위반사례 4건, 교습소 명칭을 간판에 표시하지 않아 명칭사용을 위반한 2건 등 3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개인과외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학원처럼 운영한 불법개인과외 1곳과 허위로 자진 폐소를 한 후 계속적으로 교습행위를 해 온 교습소 1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2개월 이상 무단 휴(폐)원한 학원 2곳은 청문 절차를 거쳐 직권 폐원 조치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천안교육청은 지역 사교육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천안교육청은 최근 정부가 물가인상 관리품목 중 하나인 학원수강료를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수강료의 초과 징수를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황봉현 교육장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치겠다”며“불법학원 및 교습소, 불법개인과외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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