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전, 충남 세종 등 공사현장 인근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리터당 1300원을 받고 등유 총 30만리터(시가 4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덤프트럭 등 기사들이 연료비를 아끼려고 경유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싼 등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2.5톤 석유이동판매차량으로 공사현장 인근 및 공터에서 덤프트럭 및 건설기계에 등유를 주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등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행 중 연료 고압펌프 손상으로 엔진이 멈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기름값 인상으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