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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 당내경선 대가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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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13 17: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대덕구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 A씨의 경선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A씨의 친구 B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대덕구 관내 송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당내경선에서 대학생 15명을 동원해 A씨의 경선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3자의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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