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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7.13 17: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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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대덕구 관내 송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당내경선에서 대학생 15명을 동원해 A씨의 경선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3자의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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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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