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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6.08 19: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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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부재지주가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고 임차농업인은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도 8년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자경농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져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8년이상 위탁하면 사업용토지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종전까지 자경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과세해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상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경작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팔도록 돼 있다”며 “이를 팔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재지주가 지자체 단속이 무서워 마지못해 임대위탁(소유권보장 및 강제이행금 미부과)을 맡겼지만 최근에 절세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김종훈)는 올해 영농규모화 및 농지은행사업 추진에 따른 총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월 현재 농지매매16억, 임대차7억, 과원규모화3억 등 34여억원을 관내 농업인에게 지원,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
사업신청 문의는 한국농촌공사(☎043-871-7323)로 하면 된다.
음성/김학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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