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 소속 부서나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 지침’을 제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제정한 이번 지침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여러 기관·부서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 활용해 저비용·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유능한 정부’가치 실현과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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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협업행정과제의 조사·선정, 기획관리실장 주재의 실무회의와 시장 주재의 협업전략회의 운영, 협업행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보상, 우수사례 및 매뉴얼의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소연 시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서 이기주의 또는 칸막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 부서·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침 제정이 앞으로 부서·기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침 제정에 앞서 지난 3월 ‘2014년도 협업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협업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관련 부서장 및 기관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토론회 형식의 ‘창의시정회의’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행정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