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상반기에 노은동 및 관저동, 월평동 등 학원밀집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 총 174개 학원 등의 야간교습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총 3개 학원에서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하반기에도 임의의 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야교습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