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재검토 중인 사항은 갑천·월평공원과 주변 농경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원 전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상에 대해선 실시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에 반영한다.
시는 경청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좀 더 친환경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대전시 자체 예산 투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갑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경청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는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만 6천㎡로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201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수구역으로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