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금년 상반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매대행을 의뢰한 결과 지방세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압류부동산 일괄공매’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공매를 추진하는 제도다.
공매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1차 약식감정을 거쳐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한해 감정평가, 현황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비용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추진해 총 91억원(‘10년 34억원, ’11년 20억원, ‘12년 21억원, ’13년 8억원, ‘14년 7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충북도 김석부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압류부동산에 대한 전자공매를 지속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 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