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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풍선소장내시경·심근생검에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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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29 16:4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소장내시경과 심근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쓰인다. 소장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알아보는 심근생검검사 비용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진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38만6000원 으로 축소된다

또소장 질환 여부를 진단하는 소장캡슐내시경 검사와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뇌양전자단층촬영, 뇌단일광자단층촬영은 9월 1일부터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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