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해 1월부터 모 주식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실제 납부할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차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3억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는 이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실제납부금액란을 위조해 회사 사장에게 보여줘 의심을 피해 무려 8개월 동안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가 회사 직원 41명의 급여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회사 21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채는 한편, 입사 시 '수억 상당의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9000만원을 차용금조로 빌려 갚지 않고 편취하는 등 모두 4억8400만원 상당을 사기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는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내연남 B씨(47)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에게 요트ㆍ골프사업가로 행세하며 접근, 결혼을 빙자해 8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의 내연남 B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