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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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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0 10:47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8월25일~9월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대책은 안전행정부와 시·자치구간 물가 안정 추진 체계 구축, 성수품 물가안정,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 불공정 상행위 근절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추석 성수품 3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하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중점관리대상 31개 품목은 ▲무,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5종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등 생필품 10종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요금 6종이다.

시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30개소에서 가격 조사를 실시 후 업종별 가격, 품목별 최소?최고가격 비교와 기본 차례상 비용을 공표하여 서민들의 알뜰 장보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의 수급조절을 위해 산지 출하 독려반을 운영하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성수품에 대하여 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의 성수품 할인판매를 권유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서구청·유성구청·대덕구청에서 각각 열리며, 시청 1층 로비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대전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이 9월 5일에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10~20% 저렴하게 판매하는 축산물 직거래장터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직거래장터 이용,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이용 등 추석 물가 안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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