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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선거 후유증, 검찰칼날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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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1 17: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시장후보 캠프에서 외주를 준 A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되면서 그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 파장은 다름아닌 돈의 출처와 그에 따른 관계자 추가 구속여부이다.

다시말해 문제의 돈이 캠프 관계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후보의 직계존비속 등일 경우 사안은 달라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관련된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당선 무효가 된다

구속된 업체 대표 등이 캠프와의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초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사실여부를 떠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정도”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선 6기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선거 후유증이 불거진것은 불미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왜 이런일이 벌어진것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루머는 또다른 루머를 양산시키기 마련이다.

정가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결국은 현 대전시장을 겨냥한것이 아니겠느냐는 여론이 나돌고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같은 루머는 대전시정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이를놓고 끝도밑도 없는 악성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의 조사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악성소문 또한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할 일이 산더미 처럼 쌓였는데 초반부터 루머로 삐걱거린다면 원활하고 발전지향적인 대전시정에 타격을 줄것은 뻔한일이다.

이것말고도 선거후유증은 하나 둘이 아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약방의 감초인양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국단위로 따지면 그 파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같은 악순환이 4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때마다 곤혹을 치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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