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대전시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20% 감축,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감축 및 완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협의회에 건의된 안건으로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추가 감면 조례 제정과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그동안 대전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05건 중 상위법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감축할 규제 40건을 발굴하고 조례 폐지 및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 국토부장관 권한인 개발제한구역 100만㎡ 미만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등 중앙규제 26건을 발굴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되는 기업규제나 시민불편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를 거치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규제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규제개혁 실무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 즉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