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적발 업체는 무허가로 하루 2-3대의 차량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차량 도장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총탄화 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도장업체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공업지역에 입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요·공급자 모두에게‘저비용’이라는 요구에 맞아 일반 주택가에 흔치않게 볼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단속이 실시됐다.
정해교 시 안전총괄과장은“앞으로도 불법 차량도장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발굴과 단속에 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