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2인1조로 ‘체불임금 청산지원반’을 두고 건설업종 등 집단 체불사업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근로자 권익을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키로 했다.
대전고용청은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재정의 조기집행과 원청업체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 임금을 최우선 지급토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재직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