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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멋대로 인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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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6.30 19: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교욱청은 일선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수강료의 불법인상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 위법운영 학원이나 불법적인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7월7일부터 8월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에는 교육청소속직원, 학부모 모니터요원, 자율정화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나서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고액특별과외 ▲등록외 교습과정운영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과다징수 및 편법징수 ▲수강료 미게시 및 허위게시 ▲수강료 미표시 및 허위표시 ▲무등록학원운영 ▲무신고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무자격강사채용(교원의 학원·교습소강사, 개인과외 교습자행위 포함)교습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학원에 대해 수강료초과징수행위는 1회 위반시 교습정지(10일 이상), 2회위반시 폐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등에 고발조치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 가운데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77개소에 대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폐원 1곳, 휴원 4곳, 경고 및 시정 72곳 등을 행정처분 했다.

시교육청은 ‘불법운영학원 및 미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운영 사례나 미신고 과외교습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학원 불법행위 신고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나 평생교육체육과 (480-7703), 대전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229-5836), 대전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9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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