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우선 이용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전기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지하주차장의 누수와 지상광장 바닥의 훼손 등 시설물 복구에 나선다.
또한 노은 민자 사업운영권자가 결정될 때 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전문기술 인력의 협조를 받아 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운영사업 시행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한 판매시설 임차인의 유치권 행사 등 상가 점유권 관련 분쟁에 대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임차 등을 함으로써 입점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정승호 시 운송주차과장은 “우리시의 재정부담 없는 민자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해 관리운영권 제3자 매각 방안을 파산관재인과 협의 중에 있으며, 매각이 불가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에서 전문기관에 위탁대행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 ㈜ 리차드텍은 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관리 및 운영 부실이 심화되어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