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문화공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해체된 천안문화원의 당시 관계자 2명이 건물과 자료 등 환수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고발했다.
26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천안시는 2010년 2월 5일 천안문화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법원의 환수영장 없이 강행했으며 역사자료와 유물, 집기 등 문화원 시설을 반출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수 당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시는 용역을 투입, 행정대집행 경비로 17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 A씨는 “천안문화원은 1954년 개원, 1964년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며 1989년 천안시와 건물과 토지에 대해 무상 영구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마음대로 환수조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 중인 경찰은 결과에 따라 피고발인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전임 원장의 추문 등으로 3년이 넘도록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천안문화원에 대해 2010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지 655㎡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집기류 등을 환수했다.
천안/김형중기자 kjh969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