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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맞아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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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7 14:5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9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은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과 중리시장, 오정시장 등 총 8곳이다. 신탄진시장은 9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9곳에 교통경찰과 자치구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되며, 주정차 안내 표시와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이 전국 124곳으로 늘어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 98곳 일 때와 비교해 이용객 수가 19.8%, 매출액이 26.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중앙시장, 신도시장, 태평시장, 도마큰시장, 법동시장, 중리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은 저렴하게 제수용품 등을 판매하고 덤으로 구매고객에게 감사경품을 지급 하는 고객감사 세일행사를 펼친다.

시 강철구 경제정책과장은“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객감사 세일을 통해 저렴하게 장도 보고 주정차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시장을 찾는 쇼핑고객 유치 확대와 매출 증대로 이어져 상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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