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추석을 앞두고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백화점, 할인점, 대형마트 등 10개소에 진열된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벌여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천안/김형중기자 kjh969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