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7일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 전국에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유통업자 A(7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농관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중간 유통업자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과 경남, 경북지역을 돌며 중국산 참깨 251t과 국산 참깨 26t 사들인 뒤 이를 섞어 국산으로 표시한 뒤 전국의 양곡 판매상과 가공식품 회사에 팔아 총 17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충북지원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지능적이고 대형 부정유통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