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는 2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특위 출석 거부와 운영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패소의 책임을 물어 한현택 동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의회 조사특위는 “국제화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5일과 26일 한 구청장의 특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화센터는 2008년 5월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동구지역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가오동 건립된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2천915㎡ 규모의 시설로, ㈜웅진씽크빅이 건물을 짓고 동구청에 기부채납한 뒤 위탁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동구청은 '6년간 매년 운영비 15억원'을 웅진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운영을 맡겼지만 웅진 측이 운영비 일부를 건축비로 사용했다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기각했고, 구의회는 진상 규명을 이유로 곧바로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 중이다.
김종성 위원장은 “지난 6대 구의회가 웅진으로부터 운영비 일부 환원 약속을 받아냈지만 집행부가 소송 패소 등 후속조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끝내 환원받지 못했다”며 “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한 구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일 동구 자치행정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구청장은 이 문제가 민선 4기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당시 구청장이 해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출석해 답변하겠는 순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구청도 검찰이 국제화센터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진상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