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인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중 대전에 인권사무소를 새로 설치하고 아동·청소년인권팀 등을 만들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을 27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부산과 광주, 2007년에는 대구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돼 인권상담, 진정조사, 인권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지역 인권사무소에서 기존의 구금시설 및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까지 맡게 된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유엔, 해외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할 국제협력팀과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교육운영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해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조사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