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전시에 정상영업중인 후원방문판매업체 101개소 중 지난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대 업체 22개소, 올해 신규등록업체 14개소로 총 36개소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의무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여부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시 3영업일 이내 환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함께 업체의 불법행위가 벌칙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제 시행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검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