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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싱크홀 예방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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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8.28 14:4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는 최근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공문으로 정식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건의안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개발지역 등에서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목에 적합하지 않을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지목(전, 답, 대지)에 상관없이 생활 및 공업, 농어업용수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를 지목에 맞는 용수 개발만 허용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에 비해 용도에 따라 11~13배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도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유성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95%임에도 불구하고 총 3,098공에서 월 1,2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55%(1,711공)가 가정이나 식당, 목욕탕, 빌딩 등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개발 방지로 지하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하공동화 현상 예방은 물론 수돗물 사용으로 식품 위생 강화와 상수도 경영합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성구는 이번 지하수법 개정안 외에도 도로교통법, 주민등록시스템과 복지시스템과의 정보공동사용,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조정 등 10여 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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