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신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금지 위반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산경찰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사례기 많은 만큼 업소에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국번없이 1382) 등을 사용 철저한 확인으로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계룡/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