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특사경, 무신고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4.09.02 13:3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7월 21일부터 6주 동안 여름철에 주로 이용하는 네일 샵 등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수사해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무면허로 미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채 회원제관리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을 받고 3개월에서 4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다.

특히 일부 업소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10명 모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교 시 안전총괄과장은“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많은 미용업소가 생기고 있으나 관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