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 미용업소 10개소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무면허로 미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채 회원제관리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관리에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을 받고 3개월에서 4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다.
특히 일부 업소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은 10명 모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해교 시 안전총괄과장은“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많은 미용업소가 생기고 있으나 관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적하면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