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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석 대비 계량기(저울) 특별점검

상거래질서 확립·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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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9.02 18:04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음성군은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5일까지 계량기(저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전통시장, 유통업소,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저울의 영점 조정장치 불량, 수평장치 파손 여부,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등 단순한 위반사항부터 위·변조, 검정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 중대한 위반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며, 고의·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과일이나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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