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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공격적 조세회피) 적극 대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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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3.19 19: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해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는 ATP(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16일 국세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추진방향에 따라 ATP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조세회피방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ATP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지능적 탈세행위자 및 그조장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ATP의 특징으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거래, 특수관계 거래의 적극 활용, 비정상적 금융거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ATP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회피 방지규정 정비와 조세포탈범 등으로 엄정 처벌하고 ATP 전담조직의 신설과 관련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TP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변칙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 A은행 서울지점은 ’97년 12월 환위기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거액의 외화자산 평가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관계사와 파생 상품계약을 급히 체결하고 거액의 채권매각손실 계상했다.

▲조세피난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 내국인이 국내관계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시도 = ’97년 귀속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02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02년도에 장부상 이익을 과다 계상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고 추후 이익 발생시 장부상 손실 계상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했는데 모회계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세금탈루를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엔화스왑예금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 ’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자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 동일한 이자를 받으면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VIP고객에게 판매한 경우다. 모은행은 돈(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권한 예다.

▲세무대리인이 오피스텔 분양시 부당환급 조장하고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중개 = 모 세무 대리인이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전문가를 자임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입주자들에게 환급신청 하도록 유도해 부당환급을 조장한 경우다.

▲고이율 사채 발행을 통한 주식매각이익 상계(일본) = 자회사 주식 매각차익을 상쇄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Paper Company에게 고이자율 채권을 발행 이자비용 과다 계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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